자주 묻는 질문
자주 묻는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. 궁금한 내용이 여기에 없으면 업무 시간에 855-456-6777로 전화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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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상담에 비용이 드나요?
아니요.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. 상담은 전화로 받으셔도 되고, Bellaire 사무실에 오셔서 받으셔도 됩니다. 상담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, 로펌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서 로펌에 사건을 꼭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로펌이 배상금(recovery)을 받아 내지 못하면 수임료(attorney fee)는 없습니다.
- 사건 비용(case costs)은 의뢰인이 부담하며, 로펌이 먼저 낼 수 있습니다. 사건 비용에는 일반 경비로 정해 둔 금액도 들어갑니다.
- 배상금을 받으면 먼저 수임료를 계산하고, 그다음 의뢰인 몫에서 사건 비용을 뺍니다.
- 배상금을 받지 못해도 로펌이 먼저 낸 사건 비용은 의뢰인이 내야 합니다.
-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재판 전에 재판 비용을 미리 맡겨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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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펌은 어떻게 보수를 받나요?
로펌은 성공보수(contingency fee) 방식으로 보수를 받습니다.
- 로펌이 배상금(recovery)을 받아 내지 못하면 수임료(attorney fee)는 없습니다.
- 사건 비용(case costs)은 의뢰인이 부담하며, 로펌이 먼저 낼 수 있습니다. 사건 비용에는 일반 경비로 정해 둔 금액도 들어갑니다.
- 배상금을 받으면 먼저 수임료를 계산하고, 그다음 의뢰인 몫에서 사건 비용을 뺍니다.
- 배상금을 받지 못해도 로펌이 먼저 낸 사건 비용은 의뢰인이 내야 합니다.
-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재판 전에 재판 비용을 미리 맡겨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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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나 차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?
그런 경우에도 로펌은 사건을 살펴봅니다. 운전면허나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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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할 때 체류 신분을 묻나요?
아니요. 로펌은 접수할 때 체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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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뒤 치료가 필요합니다.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치료받을 곳이 필요하시면 로펌이 의료기관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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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?
청구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. 일부 단계를 건너뛰는 사건도 있고, 합의로 끝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.
- 1 접수(Intake): 로펌이 다친 경위를 듣고, 이미 가지고 계신 서류를 검토합니다.
- 2 소송 전 단계(Pre-litigation): 로펌이 보험 청구를 시작하고, 보험사와 오가는 전화와 편지를 맡아 처리합니다.
- 3 치료(Medical): 로펌이 치료 경과를 챙기고,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와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.
- 4 청구와 협상(Demand and negotiation): 로펌이 보험사에 서면 청구서를 보낸 뒤 보험사와 협상합니다.
- 5 합의(Settlement):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. 받아들이시면 서면 수임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이 지급됩니다.
- 6 소송(Litigation), 일부 사건만 해당: 소송이 필요하면 로펌이 소송을 내고, 사건은 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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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. 어떻게 다치셨는지, 어떤 치료가 필요했는지 등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. 로펌은 어떤 결과도 약속할 수 없으며,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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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나 스페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네. 로펌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하는 케이스 매니저(case manager)가 있습니다. 전화와 상담 요청은 사용하시는 언어에 맞는 케이스 매니저에게 연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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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은 어디에 있고, 어느 지역을 맡나요?
사무실 주소는 6575 W. Loop South, Suite 500, Bellaire, TX 77401입니다. 업무 시간은 월~목 오전 9:00~오후 5:30, 금 오전 9:00~오후 5:00(미국 중부 시간, CT)입니다. 사무실에서 만나시려면 먼저 전화로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.
내 사건 문의하기
-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. 상담은 전화로 받으셔도 되고, Bellaire 사무실에 오셔서 받으셔도 됩니다.
- 로펌이 배상금(recovery)을 받아 내지 못하면 수임료(attorney fee)는 없습니다.
- 사건 비용(case costs)은 의뢰인이 부담하며, 로펌이 먼저 낼 수 있습니다. 사건 비용에는 일반 경비로 정해 둔 금액도 들어갑니다.
- 배상금을 받으면 먼저 수임료를 계산하고, 그다음 의뢰인 몫에서 사건 비용을 뺍니다.
- 배상금을 받지 못해도 로펌이 먼저 낸 사건 비용은 의뢰인이 내야 합니다.
-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재판 전에 재판 비용을 미리 맡겨야 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