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den Law Group 소개
Eden Law Group은 텍사스주 Bellaire에서 개인상해(personal injury) 사건을 맡는 로펌입니다. 이 웹사이트의 책임 변호사인 Yoonjung S. Cho 변호사는 텍사스주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.
변호사
Yoonjung S. Cho
텍사스주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.
이 웹사이트의 책임 변호사: Yoonjung S. Cho. 주된 업무지: 텍사스주 Bellaire.
한눈에 보기
- 사무실
- 6575 W. Loop South, Suite 500, Bellaire, TX 77401
- 책임 변호사
- Yoonjung S. Cho, 텍사스주 변호사 면허 보유
- 언어
- 영어. 로펌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하는 케이스 매니저가 있습니다.
- 업무 시간
- 월~목 오전 9:00~오후 5:30, 금 오전 9:00~오후 5:00 (미국 중부 시간, CT)
- 업무 분야
- 교통사고 (Auto Accidents), 사망 사고 (Wrongful Death), 화상 사고 (Burn Accidents), 보행자 사고 (Pedestrian Accidents), 개 물림 (Dog Bites), 미끄러짐·넘어짐 (Slip & Fall), 요양시설 내 부상 (Nursing Home Injury), 시설물 책임 (Premises Liability), 정부 기관 책임 (Government Liability)
- 연락 방법
- 업무 시간에 전화하시거나 연락처 페이지에서 짧은 상담 요청을 보내 주십시오. 업무 시간에 회신해 드립니다.
내 사건 문의하기
-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. 상담은 전화로 받으셔도 되고, Bellaire 사무실에 오셔서 받으셔도 됩니다.
- 로펌이 배상금(recovery)을 받아 내지 못하면 수임료(attorney fee)는 없습니다.
- 사건 비용(case costs)은 의뢰인이 부담하며, 로펌이 먼저 낼 수 있습니다. 사건 비용에는 일반 경비로 정해 둔 금액도 들어갑니다.
- 배상금을 받으면 먼저 수임료를 계산하고, 그다음 의뢰인 몫에서 사건 비용을 뺍니다.
- 배상금을 받지 못해도 로펌이 먼저 낸 사건 비용은 의뢰인이 내야 합니다.
-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재판 전에 재판 비용을 미리 맡겨야 할 수 있습니다.
